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중국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표현 삭제를 건의했다고 25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행 중국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연임은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10년 이상 3선을 금지하고 있다.
임기 규정을 삭제할 경우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2022년 20차 당 대회에서 7상 8하(67세 연임, 68세 퇴임) 관례를 깨고 15년 이상 장기 집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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