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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반려견 79마리 떼죽음 펫숍 업주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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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례적…동물보호단체 "추가 매장도 확인 예정"]

머니투데이

천안 펫숍에서 발견된 반려견 사체 /사진=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



경찰이 펫숍에서 79마리의 개를 방치해 죽게 한 40대 업주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 이례적이다.

23일 천안동남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펫숍 운영자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홍역 등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애견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도록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 학대 혐의를 이유로 수사 기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찰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약하지만 이번 사안은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라며 "구속영장 신청으로 동물학대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에서 펫숍을 운영하며 150여 마리의 개를 보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일부 개들에게서 홍역과 파보 등 전영성 질병이 돌자 개 일부를 2층에 격리했다.

A씨는 질병에 걸린 개를 돌보지 않은 채 격리했다. 먹이 공급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치료를 받게 할 만한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개들을 방치했다"라며 "일부러 방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2층 건물인 펫숍에는 죽은 개 총 79구와 사체 더미 가운데 살아있는 개 70여 마리가 발견됐다. 살아 있는 개는 현재 치료 중이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생존한 80마리는 배설물도 치워지지 않은 케이지 안에서 파보 및 홍역 증상을 보이는 등 생명이 위중한 상태였다"며 "상태가 특히 위중한 9마리는 바로 구조했으나 이중 3마리는 당일 사망했고 현재까지 폐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자유연대는 팻숍 운영자가 또 다른 팻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팻숍에 대해서도 현장 점검을 나설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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