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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밥상에 오르나…"방사능 불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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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후쿠시마 수산물' 뚫리나…한국, WTO 패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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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일본 8개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 패소…정부 "상소한다"

"원전 문제 해결 때까지 日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해야"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하면서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산 수산 수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1심 패소 판정했다.

WTO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28가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세슘 검출 시 기타핵종 검사 대상 확대는 '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패널 판정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우리 정부의 현재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대해 차별적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 ▲정보공표 등 투명성에서 미흡하다며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상 기재 내용 등은 절차적으로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일본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60일 이내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1차 패소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당장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패널 판정 결과와 상관없이 기존 수입규제 조치는 상소 등 WTO 분쟁해결절차가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

최근 WTO 상소 건 급증 등으로 실제 일정은 규정보다 지연될 수 있어 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나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뾰족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최종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곧바로 해제된다. 이 경우 우리 밥상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김혜정(37·여)씨는 "아직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데, WTO 판정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종 패소로 일본 수산물 수입 가능성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원 박현배(47)씨는 "최종 판정에서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파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은 물론, 적발될 경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며 상소를 제기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원전상황 지속, 국민 먹거리 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이번 WTO 패널 판정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상소를 제기하여 이를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상소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입 및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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