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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성남도시공사 ‘전자 계약방식 도입’..투명성↑ 부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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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는 시설공사, 물품구입 및 제조, 용역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히기위해 올해부터 기존 대면 계약방식(방문)과 함께 새롭게‘전자적 계약방식’을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는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

[사진=성남도시공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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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장치(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종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수반되던 증지대 등 각종 비용과 서류적성 및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진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지속 공개 ▷공정계약‘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지속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황호양 사장은“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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