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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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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발언했다가 공직서 파면

머니투데이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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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해 공직에서 파면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22일 나 전 기획관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나 전 국장은 소명하겠다며 당시 상황을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을 제출했지만 파면당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키고 고위공직자가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나 전 국장은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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