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펀드 결성금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는 모태펀드 출자 없이도 민간자금만으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인수합병(M&A)펀드, 세컨더리펀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야 펀드 결성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민간자금을 충분히 모았음에도 모태펀드에 출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해 적기에 펀드 결성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로 인해 모태펀드의 자펀드 수가 늘어나 모태펀드의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투자과장은 "창업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과 벤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일원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제정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서 현행 법령에서 개정이 가능한 사항을 먼저 개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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