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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내달 코스닥시장위원장 분리선출…거래소 정관 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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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거래소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코스닥시장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분리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정관 개정이 완료됐다. 새로운 코스닥시장 위원장과 위원 구성은 3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 후속 조치로 거래소 정관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완료했다.

현재는 코스닥시장본부장이 코스닥시장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사실상 코스닥시장본부장에게 권한이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코스닥시장위원장을 코스닥시장본부장과 분리 선출하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장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된다. 코스닥시장본부장은 코스닥시장위원장과 이사장 간 협의 후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코스닥시장본부장 해임건의 권한도 신설했다. 본부장이 직무수행에 현저하게 부적합하거나 법령 또는 정관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주주총회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은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는 본부장이 겸임하는 위원장 1인, 사외이사 1인, 외부추천 위원 5인 등 총 7인이지만 앞으로는 본부장을 위원회 구성에서 제외하고 벤처전문가, 투자자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9명으로 확대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심사 및 폐지 권한도 강화한다.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심사 및 폐지를 심의·의결토록 하고, 소위원회에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을 확대한다.

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코스닥시장본부의 부서·팀 설치와 업무분장을 독자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테슬라요건 확대 등 후속조치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닥 진입요건 완화 등을 위한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은 4월까지 완료한다. 코스닥 시장 중심의 거래소 경영평가 평가 지침 등은 거래소 협의 등을 거쳐 4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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