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네가 더 못생겼다" 학생에 폭언한 초등교사에 뿔난 학부모들

댓글 4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첨부용// 삽화 사건사고 성폭력 성폭행 학대 성 아동 아동학대


울산지검에 '인사 발령 철회' 탄원서 제출

학부모들 "교사 자질 의심…내 아이 못 맡겨"
시교육청, 발령신청은 교원 고유권한…합리적 방안 검토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학생들에게 폭언을 일삼은 교사에 대한 인사 발령 철회와 처벌을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A 초등학교 학부모 5명은 초등 교사 B씨에 대한 인사발령 철회와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이날 울산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교육청과 학부모들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A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반 친구들과 다툼을 벌인 사실을 알고 상대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고성과 윽박을 지르며 "내가 교산데, 너처럼 못된 아이는 처음 본다.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B씨는 지난해 6월 둘째 자녀가 놀림 받았다는 이유로 아이가 다니는 미술학원에 찾아가 원생들에게 "우리 애한테 못생겼다고 말한 게 누구냐"고 윽박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일곱 살 난 아이에게 "네가 더 못생겼다. 특히 코가 더 못생겼다"며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고 학부모들은 설명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씨는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도 찾아가 자녀와 갈등을 일으킨 아이를 찾아 째려보는 등 아이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했다.

이에 학부모들은 국민신문고와 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정서 학대 소견을 받은 뒤 지난해 12월 울산남부경찰서에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A 초등학교에 전입하지 않고, 고소인 자녀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태가 잠잠해지는듯하다 올해 초 다시 문제가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올해 초 B씨가 자녀가 재학 중인 A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탄원서를 제출한 한 학부모는 "B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고,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로 발령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보복을 하겠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오히려 피해 아동이 전학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번 일은 별난 엄마들의 감정싸움이 아니다"라며 "B씨는 교사로서의 자질이 의심될 정도로 자녀들의 일이라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 피해 학부모들이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B씨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 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B씨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씨는 "변호사와 만나 법적 자문을 구한 뒤 차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교원 인사 문제는 학교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사 발령 조치는 해당 교사의 징계 등 법적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령 신청은 교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번 사안은 학교 안에서의 교사와 학생간의 문제라기보다 학부모와 학부모간에 발생한 문제라 관련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gorgeousko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