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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무부도 5·18 진상 규명 본격화…2월부터 재심 청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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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구형 못 미치는 판결시 적극 상소 방침

공수처 법안 통과 위한 노력도 지속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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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 = 국회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방부도 진상규명위원회 준비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법무부 역시 과거사 진상 규명 차원에서 이번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사 사건 중 재심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계속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겠다며 관련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달부터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부마 민주 항쟁 관련 사건도 점검해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한 뒤 지난 6일 출범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대상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법무부는 오는 6월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중점 단속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가 법사위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벌써 금품선거 117명, 거짓말 선거 37명, 공무원 선거 개입 4명, 여론조사 조작 2명 등이 적발됐다.

적폐 청산, 가상통화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우선 특수활동비 상납, 보수단체 지원 등 적폐 청산 수사와 관련 구형에 미치지 못한 판결이 내려졌을 경우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사, 공소 유지로 적폐 청산 수사·재판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법리와 처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 적극 수사에 나서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공수처 대해서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지원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검찰 내부 개혁을 위해 준비한 검찰개혁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실효적인 신사시스템 구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서지현 검사 폭로 이후 출범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내 제도와 문화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할 방침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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