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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택시-카풀업계 '시간선택제' 두고 냉전 지속…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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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문제" 양측 이해 첨예…정부 조율도 난항

"정부, 공익 측면에서 다각도 해결책 찾아야"

뉴스1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자가용 불법 카풀영업행위 근절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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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카풀앱 '풀러스'의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두고 펼쳐지고 있는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팽팽한 기싸움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정부는 의견 조율을 위한 대화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가 단순히 어는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조율이 아니라 시민의 편의, 공익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와 업계에 따르면 올 3월 중순으로 예정된 '규제혁신 해커톤(끝장토론)'에서도 카풀 스타트업과 택시업계의 논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4차위 관계자는 "3월 해커톤에 택시업계의 참석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사자들과 토론 주제 등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4차위는 당초 지난해 12월 열린 1차 해커톤과 이달초 열린 2차 해커톤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참석을 요청했지만 택시업계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3월에도 이들의 토론이 무산되면 4개월째 아무 소득없이 시간만 보내는 셈이 된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택) 관계자는 "토론 주제, 패널 등을 정하는데 이견이 있다"며 "4차위는 카풀 업체들의 의도대로 카풀앱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우리는 택시업계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방향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택시업계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간선택제에 대해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시간선택제는 카풀 운전자가 일반적인 출퇴근시간대에 관계없이 직접 하루에 8시간을 정해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는 출퇴근시간대 유상운송을 허용하고 있지만 출퇴근시간대가 언제인지 명확한 규정은 없다. 현재 국회에서 이를 규정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존 카풀 업체들은 통상적인 출퇴근시간대에 운전자와 이용자를 매칭해왔다. 그러나 카풀앱 '풀러스'가 지난해 11월 시간선택제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서비스에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아직 경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문제 해결의 열쇠는 4차위로 넘어간 상황이다.

택시업계는 출퇴근시간 외에 유상운송을 허가하면 사실상 택시영업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업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풀러스 측은 법조항에 출퇴근시간이 명확히 지정돼 있지 않은 만큼 시간선택제가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풀 업계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해 기존 카풀 영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를 두고 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카풀 이용했다가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생겼다"며 "연말연시 카풀 업체들의 이용자 수가 급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IT업계는 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양측의 의견 조율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명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해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이대로 논란이 지속되면 스타트업만 고사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익을 분배하는 차원에서 조율을 시도하면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정부가 시민 편의와 공익 차원에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했으면 조정도 더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hone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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