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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내가 만진게 아니에요" 日서 치한누명 방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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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손에 카메라 달린 팔찌 착용… 성추행범 몰리면 증거영상 역할

출퇴근 시간대 붐비는 지하철에서 여성을 노리는 치한들의 성추행 사건은 일본에도 있다. 개중에는 진짜 치한은 만원 승객 사이로 빠져나가고, 엉뚱한 사람이 치한으로 지목돼 봉변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이처럼 억울한 '치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스마트폰 서비스가 개발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 서비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된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팔찌를 양쪽 손목에 차고 전철 등에 탄다. 팔찌의 카메라는 이용자 손 위치 등을 촬영하고, 스마트폰 앱은 이 손의 영상을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해 저장해둔다. 만약 치한이라는 오해를 사면 이 서비스 업체 전속 변호사가 서버에 저장된 영상을 확인해 경찰 측에 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거나 영상 자료를 직접 제공하기도 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는 해당 영상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몰래카메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선 전철 내 치한 범죄 적발 건수만 매년 3000건이 넘는다. 동시에 치한 누명을 호소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는다. 지하철 내 치한으로 기소된 한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분투하는 내용의 영화까지 제작될 정도다. 보수적인 일본 사법 체계상 일단 기소되면 무죄판결을 받는 게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치한 누명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고 한다. 지난해에는 치한으로 지목된 이들이 지하철 선로로 도망치다 죽거나 다치는 일도 잇따랐다. 이 때문에 치한 누명을 썼을 때 대처법을 모아둔 스마트폰 앱이나 변호사를 바로 연결해주는 소액 보험 서비스도 나와 있다.

이 서비스는 일본 남부 지역 에히메(愛媛)현 마쓰야마(松山)시의 제품 디자이너, IT 기술자, 대학생 등이 힘을 모아 만들었다. 개발자 주변에서 "치한으로 오해를 사는 게 걱정돼 전철을 타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데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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