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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방위비협정 비준당시 '추가현금지원 가능' 부분 국회 보고안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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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TF 검증서 확인…관련 내용 본협정 아닌 이행약정에 포함

당시 협상대표 황준국 주영국대사 조사 가능성 거론

연합뉴스

방위비분담금 협상(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사진합성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강병철 기자 = 지난 2014년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의 비준 동의 과정에서 당시 정부가 일부 민감한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외교부의 자체 검증 결과 드러났다.

20일 복수의 정부 및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가 최근 진행한 제9차 SMA 검증 결과, 군사건설 사업과 관련해 한미 당국이 합의할 경우 예외적으로 추가 현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당시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 이런 결정은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12%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행약정에 따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이행약정을 한미간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외교부 TF 검토 과정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실수에 따른 국회 보고 누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국회에 밝히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 TF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은폐 시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TF의 검토 과정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그런 요소(의도적인 대 국회 보고 누락)가 일부 있지만 협상 기술 측면에서 볼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작년 10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국정감사 때 제기했고, 이에 따라 외교부 내 TF가 9차 합의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김 의원은 "이행약정에 의하면 본 협정의 규정 이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측에 현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며 "사실상 한미간 이면합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관련 내용(외교부의 검증 결과)을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았다"면서 "이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서 10차 협상은 원칙을 세우고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협상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시 방위비 협상 수석대표를 맡았던 황준국 현 주영국 대사에 대한 조사나 감사 또는 징계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그런 계획에 대해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현행 제9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이에 따라 내달 중에는 한미간에 10차 협정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내달 5일 하와이에서 첫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jhcho@yna.co.kr,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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