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종합]靑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첫 브리핑하는 김의겸 신임 청와대 대변인


"文대통령, 현대중공업 문제 해결 실패 책임감 있어"

"GM 압박에 정부 대책 있다는 것 보여주기 위한 결정"

【서울=뉴시스】김태규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0일 고용노동부가 한국지엠(GM) 공장 폐쇄결정이 내려진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군산시의 경우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라도 지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 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가 신청하면 현지조사와 지방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치단체 일자리 사항에 대한 특별지원의 길도 열린다.

이와달리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 노동부 장관이 건의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간소화를 모색할 수 있다.

고용재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예비비 사용과 지방재정법상 특별지원이 가능해진다. 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 신용보증기금의 우선 보증과 조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감면 혜택도 이뤄진다.

정부는 우선 이같은 고용재난지역 지정대신 한 단계 아래의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택했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에서 검토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현장 실사를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 회의에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하면 최종 결정된다.

김 대변인은 산업부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선 "국가균형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며 "실질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지고, 그 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토록 신속한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번 현대중공업 문제와 관련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가운데 연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평상시와 같은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종의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대책 발표가 시장에서 GM의 철수 결정을 수용하는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GM이 일종의 카드를 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도 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장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로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kyustar@newsis.com
ego@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