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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몰카 유포시 국가가 ‘삭제 비용’ 지원한 뒤 가해자에 받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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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는 이미지.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오른쪽은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몰래카메라 점검을 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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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불법 촬영물이 유포돼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가 삭제 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비용을 가해자에게 물리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국가가 불법촬영물 피해자에게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불법 촬영물이 대상이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9월 초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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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서울경찰청이 28일 서울 종로구 본청에서 불법 카메라를 대량 수입, 판매, 촬영한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위장형 카메라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위장형 카메라 3,568점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한 A 씨 등 수입, 판매업자 3명을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구매한 카메라로 모텔이나 화장실에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D 씨 등 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7.10.01.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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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삭제 비용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부담과 책임임을 명확히 적시한 점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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