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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에서 드론 침투에 대비한 대응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드론이 대중화하면서 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사례가 늘어나면서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해 군항의 육상을 방어하는 육상경비대대와 잠수함‧군수사령부의 5분 전투대기분대도 훈련에 동참해 실전을 방불케 했다.
진기사는 확인 미상 비행물체가 부내 내 비행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CCTV와 광학장비를 이용해 탐색하는데 주력했다.
진기사 작전참모 손중락 중령은 '경계요원들의 드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최상의 대공방어태세를 유지해 불법 드론 비행 조기 식별 대응 능력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진해구, 김해시 일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이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원하면 국방부 드론 원스톱 시스템을 통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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