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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靑 "中사드보복에 대응안 한 건 '기술적 애로'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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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중국의 사드 관련 경제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술적 애로”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내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우리의 투자기업, 관광, 특정 품목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행위자나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은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의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그 잣대는 WTO 협정을 비롯해 국제적 통상규범이고, 필요시 이런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중국과의 문제가 포함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중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통상관련 제도적 변화를 통해 그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과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철강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중국의 덤핑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동일한 논리”라며 “그 부분에서 나라간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동맹중 한국만 제재 이유 묻자...“상무장관 브리핑 근거로 해석할 수 밖에”

청와대는 미국의 철강 제재에 대해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라고 우려했지만, 정확한 미국의 속내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홍장표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안보 위협을 근거로 철강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 상무부 입장에 대해 “미국 측의 조사 목적은 미국 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치·외교적 관점보다 경제·산업적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철강 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세탁기·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철강 제재 대상에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일본 및 캐나다가 제외되고 우리만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브리핑할 때 나온 기준을 근거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현실적으로 중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기준이 아닌가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로스 장관이 기준을 물을 때 했던 답변 중에서 주목하는 것은 두가지"라며 “하나는 (대미) 수출증가율이 증가한 나라이고, 또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량, 환적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했다는 기준이다. 이에 따라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관점에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철강)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며, 상대적으로 일본 및 여타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량이 그다지 많지 않다"며 “미국측에서는 중국의 철강이 한국에서 가공돼 미국으로 수출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대응해 우리 통상 당국이 미국 통상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을 만나서 이 부분의 오해에 대해 구체적 데이터로 (중국의) 우회 수출이 아니라는 점을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통상 분야를 시작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간 대화, 남북간 대화와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안정궤도에 들어섰다”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그 부분에 흔들림이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WTO 제소 무용론에 대해서는 “WTO에 제소해 우리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후속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제제기가 꽤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승소한 경우 후속조치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미국측에 대해 보복관셰를 취할 길이 열려 있고, 제소를 협상의 중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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