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Q&A
"무분별한 재건축 방지 효과
재건축 반대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
4400여가구의 대단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세 차례 고배를 마시고 네번째에 통과했다. 2002년 첫 탈락에서 2010년 통과까지 재건축 사업이 8년 늦어졌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Q :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도입 취지는.
A :
이를 통해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를 방지하고,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했다."
Q : 현지조사와 안전진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A :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결과 ‘안전진단 실시’ 판정이 내려진 경우 진행된다. 시장?군수 등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재건축 실시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절차다."
Q :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 적정성 검토를 받게 하는 이유는.
A :
사례를 보면 90% 이상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실무적으로 시기조정 사례 없이 재건축판정과 동일하게 운영 중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보수를 수행하면 되고,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필요 여부(안전진단 등)를 다시 판정 받아야 한다."
Q : 내진 미반영 건축물의 재건축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지.
A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발생 위험 등으로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진단 결과 D, E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재건축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Q : 안전진단 도입 후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 과정은.
A :
안전진단 기준 제정 당시 구조안전성을 안전진단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도입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도입 이후 구조안전성 비중이 지속 완화돼 재건축 필요성 검증이라는 제도 본래 목적 및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진단의 평가항목 중 객관적?기술적 평가항목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상향 조정한다."
Q : 배관 노후, 주차장 부족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것 아닌지.
A :
층간 소음,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가 심각해 주거환경 평가결과가 E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평가 없이 바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Q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는.
A :
현지조사 단계에서 공공기관 참여를 통해 안전진단 필요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몰비용을 방지할 수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동시에 구조안전성 확보라는 재건축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 운영 정상화를 기대한다. 재난에 취약한 건축물의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게 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