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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朴 방위비협정서 도·감청 시설 현금지원 합의 보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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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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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 내용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외교부 내 한미방위비협상TF는 최근 진행한 제9차 협정 검증 결과, 한미 당국이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CIF)'을 미국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현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내용이 국회 비준동의 추진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제9차 SMA의 국회 비준 요구를 하면서 '추가 현금지원' 관련 내용은 본 협정문과 2건의 교환 각서 등 국회 제출 문서에 담지 않고, 양국 협상 부(副)대표가 서명하는 별도의 '이행약정'으로 처리했다.

이 결정은 2014년 1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의에는 통상적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참여해왔다.

9차 SMA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현금지원 비율을 12%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물로 제공하게 돼 있는데, 이 조항으로 인해 우리 측의 현금지원 비율이 12%보다 높아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행약정에 따라 추가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를 제기, 이에 따라 외교부 내 TF가 9차 합의 전반을 재검토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국감에서 김 의원은 "미측은 협상이 시작된 2013년 7월부터 미국기업이 단독으로 설계·건설을 할 수 있는 SCIF 건설에 현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며 "미 국방부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은 용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 등에 강화된 SCIF 건설과 그에 따른 현금수요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 외교부측과 국방부측 입장은 서로 달랐는데 국방부측은 '미측의 SCIF 건설 추가현금 요구를 받을거면 당당하게 본협정문에 넣자'고 한 반면 외교부측은 '본 협정문에 넣으면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측이 말한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은 ▲청와대 등 국가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SCIF시설 건설을 위해 미측에 국민혈세로 추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 ▲국회에 제출되는 본 협정문이나 이행각서들에 추가 현금지원 내용이 공개되면 국회비준을 자신할 수 없다는 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 등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었다.

이날 김 의원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교부의 검증 결과를 최근 외교부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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