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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靑, 이재용 항소심 재판장 감사 청원에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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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장인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파면 및 특별감사 청원에 대해 “청와대 권한이 아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인해 파면이나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면 외부 영향력이나 압력에 취약하게 되고, 그럴 경우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비서관은 “설혹 법관의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리해석, 양형이 부당하다고 해도 그것이 법률 위반은 아니다”며 “어떤 증거를 채택하는지, 증명력을 판단한다든지 등은 법관에게 고도의 재량권이 인정된다”며 설명했다. 법관 파면이 가능하려면 직무 집행 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 부장판사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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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비서관은 “감사원법에는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이 있다면 징계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역시 사법부 권한이다.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청원 내용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법원행정처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비서관은 다만 “사법부 비판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라며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권자인 국민이 재판에 대해 비판하는 여론이 청원을 통해서 반영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봐야할 것 같다”며 “악의적 인신공격 아니라면 국민 비판을 새겨듣는 게 사법부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참여한 국민의 수가 20만명을 넘을 경우 답변을 하고 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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