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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검찰, 150억원 ‘해외 검은 돈’ 환수…역대급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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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3억, 2016년 0원과 대비

역대급 환수…문무일 총장 등 강조사항

“돈 내주는 외국은 달갑지 않을 것”


검찰, 150억원 ‘해외 검은 돈’ 환수…역대급 반환

“해외 검은돈을 150억원이나 환수했는데….”
대검찰청이 지난 한 해 해외에 숨겨져 있던 ‘검은돈’ 149억9400만원을 거둬들였다. 검찰 역사상 최대 규모 성과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의 국내 환수 현황은 2015년 13억원, 2016년 0원이었던 게 지난해는 149억9400만원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얻은 150억원 상당은 무역대금 편취사건 피해금(140억원), 유사수신 관련 범죄수익(9억여원), 물품대금 편취사건 피해금(1000여만원) 등을 미국, 폴란드, 체코 등으로부터 환수한 것이다.

올해는 ‘희대의 사기범’으로 불린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주도한 강태용의 범죄수익 2억8000만원이 중국에서 국내로 반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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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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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성과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많다.

문 총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ㆍ환수해 범죄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지난주 대검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외국의 집행기관이 환수한 경우에 횡령ㆍ배임죄 이외에는 반환받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부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국내 범죄수익 환수에 대해선 비교적 성과를 알리면서도, 해외에서 확보한 수익에 대해선 조심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순실ㆍ전두환 재산환수’ 등은 환수 집행률이 언론을 통해 자주 공개되고 있는 것과도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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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앞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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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무ㆍ검찰은 총 73개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외국과의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자가 해외로 빼돌린 돈을 해당 국가의 수사당국에서 환수한 후, 우리 검찰과 협의하에 돈을 국내로 반환받는 방식이 많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국내 범죄자의 검은돈이라도 주머니에 있던 걸 내줘야 하는 해당 국가에선 달갑지 않은 게 국제 현실”이라며 “외교적 분쟁 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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