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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레이더P] [랭킹쇼] 잇단 현역 불출마...판 커진 서울 구청장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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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민은 67만명이다. 강서구도 지난해 60만명을 넘겼다. 두 구청은 각각 분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충남 제1의 도시인 천안시 인구가 64만명이고 구청이 2개인 점을 점을 감안하면 서울의 한 구청인 송파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

서울의 구청은 25곳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곳, 자유한국당이 5곳을 차지하는 여대야소 지형이다. 지방선거를 110일여 남은 19일 현재 현역 단체장의 불출마 등으로 '무주공산'이 된 곳이 6곳을 넘는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4개구에서 현역 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나온 것에 비해 '판'이 커졌다. 선거법 위반 재판에 따라 거취가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

1. 중앙정치 도전

구청장도 엄밀히 말하자면 두 부류다. 선출직인 광역자치단체의 구청장과 지명직인 기초자치단체의 구청장이다. 서울과 부산의 구청장은 선거로 당선되지만 기초자치단체인 성남시의 경우 시장이 지명하는 구조다. 따라서 광역자치단체는 정당의 공천·경선, 본선거를 거쳐 당선된다.

매일경제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사진=노원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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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노원구청장을 지낸 김성환 전 구청장은 설을 앞둔 12일 퇴임식을 가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로 공석이 된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다. 김 전 구청장은 퇴임사에서 "민선구청장 3선을 고민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나 영화의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처럼 너무 익숙해져 있는 생활보다는 두렵기는 하나 새로운 길로 바꾸기로 했다"며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의 도전을 택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3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1월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맡아 당내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5·6기의 경험들을 여의도로 연결해야 한다"며 중앙정치에의 뜻을 밝혔다.

2. 3선으로 연임 제한

2008년 치러진 강동구청장 재보궐선거에서 이해식 현 구청장이 당선돼 민선 4기의 절반을 채우고, 5·6기에 당선돼 3선 구청장이 됐다. 3선을 하다보니 연임 제한에 걸렸다.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고 명시했다.

이 때문인지 총선 당시에는 이 구청장에게 총선 출마 권유도 적지 않았지만, 구청장 중도 사임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역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찌감치 도전장을 내민 상태다.

3. 후배에게 길 터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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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사진=관악구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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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관악구청장은 지난해 7월 일찌감치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구청장은 당시 매일경제와 전화통화에서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고 제 인생행로에 대해 근본적 고민을 해보겠다"며 "1년 남은 시점에 일찍 발표하는 것은 지역정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차기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출마를 꿈꾸는 분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고 답했다.

당헌·당규상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유 구청장의 설명이다. 1957년생 올해 62세로 4년 임기를 더 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불출마 이유 그대로 후배에게 길을 터주기 위한 목적임을 짐작하게 한다.

4. '레임덕 방지' 불출마

매일경제

차성수 금천구청장[사진=금천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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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인 차성수 금천구청장도 3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유는 조금 다르다. 차 구청장은 지난 1월 한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3선 제한이 없었으면 3선에 도전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선에 못이 박혀 있으면 1~2년 안에 레임덕이 와서 뿌리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3선에 당선되면 보다 높은 선출직을 노리거나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해왔다. 차 구청장은 연임 제한과 관련해 "지방분권 개헌 시 고민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5. '선거법 위반' 항소심

한편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강남구청장의 직위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론을 왜곡해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신 구청장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관련 글을 단체 카톡방에 올렸고,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신 구청장을 기소했다. 선거법으로 기소된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신 구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2심의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만약 대법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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