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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연말정산 희비①]“두둑한 보너스” 환호 vs “월급 반토막” 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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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기대 89.2% vs 실제 환급 43.6%

-같은 월급 받아도, 연말정산 결과 달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불만 속출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직장인 장훈익(28) 씨는 이번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80만원 가량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올해 설날 100만원 남짓 나온 명절 상여금이 도루묵이 된 셈이다. 대구 출신인 장 씨는 서울에 빨리 집을 사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는 소비보다 저축을 많이한 것이 이번 연말정산 ‘패착’이 됐다.

그는 “재테크에 신경을 썼는데도, 씀씀이가 적으니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돈을 알뜰하게 쓴 것이 죄가 되나 싶어 조금 아쉽다”고 하소연했다.

헤럴드경제

연말정산 자료사진. [제공=연합뉴스]


연말정산 시즌, 직장가 곳곳에서는 환호와 탄성이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세금을 ‘환급’ 받는 사람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괴리감’도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잡코리아가 연말정산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9.2%는 “세금을 환급받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중 근로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근로자가 전체의 43.6%에 불과했다고 발표했다. 기대감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납세자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환급자와 납부자 사이를 가르는 것은 부양가족 숫자와 지난해 씀씀이다.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그만큼 세금환급 분이 많아진다. 반면에 독신자 수가 많은 젊은층들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회사에 같은 날 입사한 동료더라도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

3년차 직장인 이민지(29ㆍ여) 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50만원 정도 금액을 납부하게 됐다. 입사 1년차였던 지난해 연말정산처럼 ‘세금을 환급받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올해는 되레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됐다. 올해 1~2월은 설 연휴와 겨울휴가가 껴 있던 탓에 카드 지출이 많았는데, 곧 다가올 월급날이 두려워온다.

한편 같은 직장 동기인 최가연(28ㆍ여) 씨는 120만원 가량 세금을 환급받게 됐다. 소득이 없으신 아버지를 자신의 부양가족으로 편입하고, 비과세 금융상품도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해둔 덕분이다.

최 씨는 “친구들과 식당에 갔을 때는 총무를 자처해 카드결제를 도맡고, 현금영수증도 꼭 끊었다”면서 “가족을 부양자로 등록해두니 공제범위도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같은 돈을 받는데 왜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나”라는 불만이 나온다.

60만원 가량을 추가 납부하는 직장인 이모(27) 씨는 “각종 세제상품은 다 가입할만큼 재테크에 성실하게 참여했는데 되레 세금을 뱉어내게 됐다”면서 “세금을 징수할 때는 너무 쉽게 징수하고, 각종 복지혜택을 줄 때는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조모(26ㆍ여) 씨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무사ㆍ회계사를 고용해 세금을 납부하는 걸 요리조리 피해나가는데, 나는 버는 만큼 고스란히 신고를 하고 그만큼 세금도 환급한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하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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