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3일 유한킴벌리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3개 대리점과 함께 135억원대 정부입찰 담합을 벌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참여할 때 대리점들과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했습니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본사에 2억1100만원, 23개 대리점들에는 총 3억9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유한킴벌리 본사는 2억여원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입니다. 공정위가 담합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던 것은 유한킴벌리의 신고 덕분이었습니다. 유한킴벌리 측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가격 공유행위가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무팀의 의견을 듣고 2014년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유한킴벌리는 과태료를 면제받았지만, 종업원이 10명 안팎인 영세 대리점들은 각각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판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유한킴벌리는 "개별 대리점 등의 구체적인 과태료 규모를 확인한 후 과징금 대납을 포함한 손실 보전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담합을 주도한 시장 지배적 기업이 법리상 문제가 될 것 같자 스스로 신고를 해 과태료 면제를 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정의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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