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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고대영 전 KBS 사장, 문 대통령 상대 해임 처분 취소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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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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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영 전 KBS 사장,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 주장

[더팩트│변지영 기자] 고대영(62) 전 KBS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대영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임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고대영 전 사장은 소장에서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기일은 다음 달 2일이다.

KBS 이사회는 지난달 임시 이사회를 열어 임기 종료 10개월을 앞둔 고대영 전 사장의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 곧바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KBS이사회는 지난달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당시 사장 해임제청안을 논의한 뒤 이사들이 표결에 참여해 6명이 찬성, 1명이 기권해 가결됐다.

고대영 전 사장은 이날 "이사회가 본인에 대한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의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해임제청안이 의결될 경우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inoma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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