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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검찰도 최순실·신동빈·안종범 1심 항소…"사실오인·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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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3인도 지난 14일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판결과 관련해 최씨 측에 이어 19일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씨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 부분에 사실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날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판결과 관련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판결과 관련해서는 무죄 부분 사실오인을 이유로 이날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항소에 앞서 최씨와 신 회장, 안 전 수석 지난 14일 항소를 제기해 세 사람 모두 2심인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뇌물수수 등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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