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남자의 재테크] 작심삼일을 뛰어넘는 은퇴준비 저축의 기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스포츠서울] 교수신문은 연말마다 한 해를 평가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는데 2017년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이 선정됐다고 한다. ‘깰 파’, ‘사특할 사’, ‘드러낼 현’, ‘바를 정’, 즉 ‘사특함을 깨버리고 바름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자주 쓰지 않는 말이다 보니 어렵게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그럼 매년 이맘때면 전국민이 공감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무엇일까? 바로 작심삼일(作心三日)이다. 1월1일 첫해가 뜨고 나면 사람들은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하게 된다. 누군가는 ‘헬스클럽 등록하고 몸짱이 돼야지’, 아니면 ‘담배나 술을 끊겠다’던가 ‘영어회화 달인이 되겠다’ 등 다양한 결심을 한다. 하지만 바쁜 생활에 휘둘려 살다 보면 어느새 새해 계획은 잊혀지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설날이 지난 이 시점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기 좋은 때라 생각된다.

그런데 작심삼일의 모습은 재테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된다. 당장 임박한 문제가 아닌 노후준비라면 더욱더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간해서 극복하기 어렵다. 누구나 목표(미래)를 이루기 원하지만 그런 노력을 방해하는 환경(현실)에 휩쓸려 실패하고 그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통제의 오류’다. 예를 들어 저축의 경우 목돈 마련은 먼 미래의 일이지만 사거나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고통은 현실인 만큼 당장 욕구가 생길 때 이를 뿌리치기가 어려운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을 잘 참다가도 종종 ‘몇 달 저축 안 한다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라는 합리화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심리학자들은 이를 위한 대안으로 규칙과 보상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사전에 따르기 쉽고 따라야만 하는 규칙을 세워 실행한 다음 중간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면 계획을 지속하기에 한결 수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요소들을 가미하여 흔들림 없이 저축을 유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네 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로 저축하는 것이다. 우선 저축에 앞서 매월 저축액 목표를 수입의 몇 %와 같이 단순하게 세워둔다. 월수입 대비 적정 목표는 40대 중반 부부인 경우 최소 10% 이상, 30대 초반의 싱글인 경우 50%까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둘 수 있다. 그런 다음 매월 급여일에 자동이체를 통해 돈이 예금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저축하기 전에 먼저 돈을 찾아 써버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때 강제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저축이나 저축성 보험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대신 해지할 때 불이익이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더욱 좋다.

둘째, 매월 하나 이상 만기가 도래하도록 기간을 분산해 적금을 가입하는 것이다. 풍차돌리기 적금이라고도 하는 이 방식은 매월마다 만기가 하나 이상 돌아오도록 적금을 분산해서 가입하는 형태로서 매달 목돈을 만지는 기쁨을 통해 저축을 보다 즐겁게 해 준다.

셋째, 만약 저축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독자라면 소액에서 시작해서 매주(또는 매월) 저축금액을 늘려가는 ‘체증식 저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천원에서 시작하면서 매 주마다 천원씩 규모를 늘려갈 경우 52주에는 5만2000원을 불입하여 총 137만 8000원의 목돈을 만들게 된다.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기 애매한 소액 저축방법으로 추천할 만하다.

넷째, 1년에 한번씩은 적립금을 확인하고 성과를 자축하자. 통장을 꺼내어 그간 모아 둔 목돈을 확인해 보면서 마음의 위안으로 그간 저축을 통해 받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연간 단기목표 및 10년 이상 장기목표와 같이 비교해 두고 연말에 이를 달성할 경우 조촐한 자축파티를 하거나 뜻이 맞는 친구들과 동호회 형태를 통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곽재혁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전문위원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