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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반격의 칼 가는 신동주, 신동빈과 日 롯데 주총 재대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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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주총 전 임시주총 소집 요구 가능성, 임직원 재설득 나설 듯

신동빈 회장 직접 원고로 나서 제기한 광윤사 주총 무효소송도 기각

뉴스1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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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면세점 특허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돼 옥중에서 설을 보낸 가운데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반격의 칼을 갈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신동빈 회장의 자진사퇴를 주장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은 현재 경영일선에서는 물러나 있지만 광윤사(光潤社:고쥰사)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 자리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판단력이 흐려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97)의 일본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취지로 신동빈 회장이 직접 원고로 나서 제기한 광윤사 주주총회 무효소송도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롯데에 따르면 신동빈 회장의 부인 오고 마나미씨를 비롯해 일본에 거주하던 신 회장의 가족들이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신 회장을 면회했다.

15~16일 설 연휴 3일 간 일반인은 물론 변호인 면회도 진행되지 않아 면회가 가능해진 18일 오전 가족들이 서둘러 신 회장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 명절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에는 황각규 롯데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송용덕 호텔&서비스 사업부문(BU)장, 허수영 화학 BU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신 회장을 면회했다.

특히 신동빈 회장과 롯데지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황각규 부회장은 이번 설 연휴 나흘 간 하루도 빠짐없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사무실로 출근해 비상경영체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총수 부재인 상황인 만큼 황 부회장이 책임감을 갖고 현안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을 두고 다퉈온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번 신 회장의 실형 선고를 반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1심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횡령, 배임, 뇌물죄 등 다양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롯데그룹 70년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사태"라며 "신동빈 회장은 즉시 사임하거나 해임되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 지주사인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지분율 28.1%)인 광윤사의 절대적 과반주주(50%+1주)다.

신 전 부회장은 이 같은 지분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표대결을 벌일 태세다. 그는 2015년 8월 정기주총 2016년 3월과 6월, 2017년 6월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과 표대결을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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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신격호 총괄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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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이 2대 주주인 종업원지주회(27.8%), 5개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등의 우호 지분을 규합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지만, 이번 신동빈 회장의 법정구속을 계기로 신동주 전 부회장은 또다시 일본 롯데 임직원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3일 입장자료에서 "롯데그룹 직원과 가족 외 이해관계자 모두 현재의 위기를 수습하고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혀 세력 규합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오는 6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표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이전에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의 임시주총을 소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동빈 회장이 법정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의 앞날은 여러모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더구나 신동빈 회장이 지난 2016년 1월 27일 제기한 광윤사를 상대로 한 주총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도 지난달 25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15년 10월 14일 광윤사 주총을 통해 신동빈 회장을 이사에서 해임하는 대신 신격호 총괄회장의 비서로 일해온 이소베 데쓰를 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곧바로 이사회를 열고 신격호 회장의 광윤사 주식 1주를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양도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를 통해 신동주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 '50%+1주'를 보유한 절대적 과반주주로 올라섰다.

신동빈 회장은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이 같은 주총과 이사회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일본 법원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 관계자는 "기각된 소송은 건강이 온전치 못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광윤사 주식 1주가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위임돼 신 전 부회장이 대표직을 갖게 된 데 대한 이의 제기가 주된 내용이었다"며 "소송이 기각됐더라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니어서 상황이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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