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대통령 전용기 도입될까…상반기 중 결론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시 대한항공에서 전세기로 빌려쓰는 '공군 1호기' 임대 기간 만료(2020년 3월)가 다가오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은 '대통령 전용기' 도입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용기 도입을 위한 사전 예산 확보, 전용기 입찰과 업체 선정, 2~3년의 제작 기간까지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전용기 구매나 전세기 재임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전용기를 구매하더라도 최종 도입 시기 등을 반영하면, 전용기는 실질적으로 다음 대통령 임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까지 치른 상황에서 더 이상 전용기 도입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사용하는 공군 1호기는 보잉747-400 기종(2001년식)이다.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부터 5년간 대한항공으로부터 1157억원에 장기 임차했고, 다시 2020년 3월까지 1421억원에 재계약했다. 공군 1호기는 기존 400석 넘는 좌석을 200여 석으로 줄이는 대신에 회의실과 대통령 집무실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비행기 수용 능력 면에서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외교무대에서 대통령을 수행하는 참모진이 늘어나면서 좌석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정상의 해외 순방 시 2~3대 전용기가 동시에 운영되는 것과 비교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85년 도입된 옛 공군 1호기인 보잉737-3Z8 기종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 이어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추진하다가 여야 논쟁 끝에 2010년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보잉사와 협상 과정에서 가격 차이로 인해 백지화됐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