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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층간소음 착각해 다른집에 벽돌던진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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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착각해 다른 이웃집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이웃 B(44·여)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수차례 차고 창문을 향해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을 잘못 듣고 B씨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년 뒤인 지난해 10월 자택 인근 길에서 아내를 때리다가 자신을 말리던 B씨 아들(16)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났으나 다음날 흉기를 들고 B씨 아들을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1년 전처럼 똑같이 창문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또 깨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와 그의 아들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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