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승석 기자】오는 3월 2일부터는 전북 전주지역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북 전주시는 18일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실내수영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3월 1일자로 계도기간(3개월)이 끝남에 따라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현재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실내수영장, 태권도장과 같은 체육도장업, 헬스장을 비롯한 체력단련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시는 단속기관인 전주시 보건소를 통해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체육과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실내체육시설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흡연자 스스로가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