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약이행-정보공개 '최우수' |
학교 민주주의 확대 차원
학교장 재량권으로 위임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박근혜정부에서 교육 중립성 확보라는 이유로 마련했던 일선 학교 계기교육 지침이 올해부터 폐지된다.
1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회의를 갖고 2016년 교육부가 마련했던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계기교육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았던 특정 주제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교육을 뜻한다.
교육부는 일부 교직단체가 계기교육을 하면서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2016년 3월에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은 사회적, 정치적 현안 문제를 다루는 계기교육을 할 경우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실시 방향을 설정하도록 했다.
황사에 대비한 환경교육은 적합한 사례로 들고, 전교조 법외 노조 반대와 한국사 교과서 부당 검정 등은 부적합한 사례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이 지침을 폐기하고 국내외 주요 정책 변화에 관한 계기교육을 할 경우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지도 방향을 검토한 다음 학교장의 책임 하에 이뤄지도록 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계기교육 지침은 통제적인 성격이 강했다"며 "학교 민주주의 실현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계기교육 지침을 폐지했다"고 말했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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