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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韓금강, '리갈 상표권' 소송 압승…日기업 '된서리' 맞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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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리갈 소송비용 모두 부담하라" 판결…'혹 떼려다 혹 붙여'

法 "한국서 상표권 주장 근거·실체없어…모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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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금강제화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前일본제화·이하 리갈코포)과의 '리갈 표장' 등 상표권을 둘러싼 1년 법정 공방에서 '압승'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강제조정 당시엔 소송·조정비용 등을 각자 부담으로 명시했지만 판결에선 리갈코포가 모두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韓·日대결 완승, 판결문 입수해 이유 살펴보니

17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의 금강제화 '리갈 상표권' 침해 소송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리갈코포가 제시한 근거만으론 '리갈표장' 등의 소유자라거나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이익(사용권)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리갈코포레이션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모든 소송비용은 리갈코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총 30쪽 분량으로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리갈코포 측 주요 근거자료인 '제6호증-기술 원조 계약 개요'에 대해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이 된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일본은행에 기술 원조 계약에 대한 제휴 인가를 신청하려고 작성한 설명자료에 불과하다고 봤다.

해당 자료를 통해선 '일본피혁(일본피혁은 1961년 10월31일 리갈 구두의 제조·판매에 대한 기술계약을 일본제화와 재계약)' 또는 리갈코퍼레이션의 전신 '일본제화'와 미국 '리갈(브라운사)' 사이에 기술원조 계약이 체결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리갈' 상표권은 일본피혁이 직접 리갈사 명의로 일본은행 인가일로부터 5년 내에 열거된 국가(朝鮮-조선이 포함돼 있음)에서 등록했다면 리갈사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리갈코포 측은 오랜 과거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리갈코포 측의 '제9호증-상표권 양도 계약 계약서'에 대해서도 명시하지 않은 국가에서의 등록·출원에 관한 권리까지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계약서에선 한국 또는 조선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브라운사가 상표권 양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엔 대한민국에서 '리갈'에 관한 상표권·등록·출원 등에 어떠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브라운사와 일본코포 사이에는 대한민국에서 양도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다"고 종합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강제화 측이 1971년경부터 1991년경까지 리갈코포 측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구두 일부를 생산해 납품했고 리갈코포 측이 금강제화 측에 등록상표를 이전하여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1998년 6월경에 이르러서였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앞서 살펴본 본 대로 리갈코포 측이 대한민국에서 리갈 상표 등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를 전제로 한 '부정경쟁행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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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은 일본 리갈코포레이션(前 일본제화)의 표장·태그·리페어마크 오른쪽은 금강제화 표장·태그·리페어 마크 ©News1


◇법원 "소송 근거 부족, 부정경쟁 살펴볼 필요 없어"

재판부는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리페어 마크'에 대해서도 리갈코포 측이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것으로 봤다.

리갈코포 측의 디자인 외주업체 직원인 하마구치 준이 1990년쯤 현재 사용 중인 리페어 마크와 유사한 일러스트 여러 개를 리갈코포 측에 제안했고 한국의 금강제화 측이 소송당하기 전인 2016년까지 리페어 마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론 리갈코포 측이 리페어 마크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리페어마크에 대해서도 저작권 인정을 전제로 한 권리 침해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종합하면 리갈코포 측의 리갈 표장·리페어마크 등에 대한 한국에서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금강제화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리갈코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없는 만큼 위법행위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Δ리갈코포는 금강이 적법한 상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Δ리갈코포는 나머지 청구 포기하며 Δ소송·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이라는 주문으로 강제조정을 진행하려 했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해 무산됐다.

재판부는 강제조정 진행 당시 금강제화가 사용해온 '삼각형 태그'에 대해선 리갈코포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조정성립일로부터 기존 태그 사용을 금지하고 금강제화 회사명을 하단에 표기한 태그를 사용하도록 했지만 판결문에선 언급하지 않았다.

강제조정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피고 간의 화해조건을 결정하는 민사조정법에 명시된 제도로 양측이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번 법정공방은 지난해 1월18일 리갈코포 측에서 '금강이 REGAL 표장과 부츠마크·라벨 등을 무단 사용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며 Δ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 Δ손해배상 청구 Δ상표등록 무효심판 등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금강제화는 우리나라에서 1982년 'REGAL 표장', 1986년 '부츠 마크' 상표를 출원해 영업 활동을 지속해왔고 합법적인 활동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아울러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500억원 이상 광고비를 투입해 브랜드를 키워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강제화 관계자는 "국내 리갈 상표의 저명성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첫 재판서 승소했는데 리갈코포 측에서 자사의 적법한 리갈상표 사용을 계속 침해하려 할 경우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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