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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시카고 20대 한인, 200만 달러 규모 가상화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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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미국 시카고의 20대 한인 남성이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사상 처음으로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앞 시세 현황판.(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김세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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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방검찰, 전산금융사기 혐의로 기소…가상화폐 관련 첫 형사 기소

[더팩트 | 최재필 기자] 미국 시카고의 20대 한인 남성이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첫 형사 기소 사례다.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전산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이 매체는 '시카고 트리뷴'을 인용해 "김씨는 작년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약 22억 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씨는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되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60만 달러(약 6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를 봤다고 전했다.

김 씨는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7월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에 입사,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작년 9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시카고 선타임스'를 인용해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LinkedIn)을 살펴보면, 김 씨가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단기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씨는 사전 심리를 위해 16일(현지시간) 시카고 연방법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징역 20년 형에 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jpcho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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