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관방장관과 국가공무원제도담당상 등이 참가한 관계각료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이 활약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건비 팽창을 억제하면서 조직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직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하는 등 '직무정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년 연장에 따라 급여도 어느정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급여 수준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구상해 내년 정기국회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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