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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美 투자대행사 근무 한인, 22억원 규모 가상화폐 사기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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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해온 20대 한인 남성이 암호화폐(가상화폐·가상통화)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대 형사 기소됐다.

미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으로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한화 약 22억원)어치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 측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며 "콘솔리데이티드는 결과적으로 60만 달러(약 6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알렸다.

김 씨는 시카고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 7월 콘솔리데이티드에 입사,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작년 9월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 '링크드인(LinkedIn)'을 인용해 김 씨가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트레이더로 단기간 일한 경력이 있다고 소개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김 씨가 회사 측에 "가상화폐 개인 계좌를 갖고 있다"고 보고한 뒤 회사 측으로부터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해 개인적인 거래는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고 동의했으나 따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 속한 가상화폐를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드러난 후 '안전을 위한 일시적 조치'라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작년 11월 회사 경영진과 4명의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했으나 횡령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주장했다. 그는 "잃은 투자금을 회복해보려고 잘못된 노력을 했다"며 "회사에 돌려줄 돈이 남아있을 때 멈추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신의를 저버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 씨는 사전 심리를 위해 16일 시카고 연방법원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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