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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시카고 20대 한인, 가상화폐 손실 메우려다 사기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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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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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미국 시카고 투자대행사에 근무해온 20대 한인 남성이 개인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손실을 메꾸려고 회사 기금에 손을 댔다가 최대 20년 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미 연방 검찰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콘솔리데이티드 트레이딩’(Consolidated Trading LLC)의 한국계 트레이더 김 모(24)씨를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며 미국의 대표적 금융도시 중 한 곳인 시카고에서 가상화폐 거래 관련 형사 기소된 첫 번째 사례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 200만 달러(약 22억 원) 이상의 회사 소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을 불법적으로 개인 계좌에 옮기고, 회사에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적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 기금에 손을 댔고, 일부를 되갚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면서 콘솔리데이티드는 60만 달러(약 6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씨는 시카고대학 출신으로 2016년 7월 콘솔리데이티드에 입사,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지난해 9월 회사가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담당자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링크드인’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에서도 가상화폐 트레이더로 단기간 일한 경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회사 경영진과 4명의 동료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일부 잘못을 시인했으나, 횡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잃은 투자금을 회복해보려고 잘못된 노력을 했다”며 “회사에 돌려줄 돈이 남아있을 때 멈추지 않은 것을 후회하며 신의를 저버린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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