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4 (화)

일 공정위, 독점금지법 근거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금지법을 근거로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일을 수주하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가회의는 지난 15일 기업에 비해 입장이 불리한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방안과 독점금지법 저촉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인터넷 조사를 통해 수집한 549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수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일감을 준 사례가 전체의 30%를 넘었다.

또한, 경쟁사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도 10%를 넘는 등 독점금지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현장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당 기업이 프리랜서의 이적에 제한을 두는 것은 독점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보기술(IT) 엔지니어나 프로그래머 분야에서 프리랜서가 늘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포함된 연예계, 스포츠계에선 탤런트 및 선수와의 계약 방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출근길의 직장인들(일본 도쿄역)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