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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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재경지청의 현직 부장검사가 구속됐다.
엄철 서울중앙지법 당직 판사는 15일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엄 판사는 구속영장 청구서와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김 부장검사의 구속을 결정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사실 폭로로 구성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는 최근 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성에게 강제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조사단에 이를 알리고 처벌을 요청했고 조사단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김 부장검사를 구속한 조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강제추행 외의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수사 과정에서 김 부장검사의 추가 성범죄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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