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간추린 뉴스] 일 ‘독도는 일본 영토’ 고교학습 지침에 새로 명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적시해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전자정부 종합창구’에 14일 고시했다. 통상 10년 주기로 바뀌는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검정과 현장 학습지도의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이날 일본 정부가 고시한 건 개정안의 초안 성격이다. 2009년 개정된 종전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엔 없었던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와 센카쿠 열도(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 지역,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종합)’ ‘공공’ 등의 과목 학습지도와 관련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북방 영토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당연히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룬다”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 등과 관련된 학습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의 확정 문제 등을 다룬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날 고시된 개정안 초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일본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