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역사총합(종합)’과 ‘지리총합(종합)’ ‘공공’ 등의 과목 학습지도와 관련해 “독도와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이 있는) 북방 영토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룬다” “센카쿠 열도에 대해선 (당연히 일본 영토이기 때문에) 영토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다룬다” “일본 국민국가의 형성 등과 관련된 학습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의 확정 문제 등을 다룬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이날 고시된 개정안 초안은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일본 정부가 관보에 고시하면 최종 확정된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양국 관계에 또 다른 악재가 될 전망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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