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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한겨레 사설] 최저임금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원칙’대로 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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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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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노동 현안으로 떠오른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문제가 좀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나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줄곧 밝혀왔다. 당장 설 연휴가 끝나면 20일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다뤄진다. 노사정 모두 원칙과 취지를 조화시켜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내야 할 때다.

결론부터 말하면,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고정임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나 지난해 기아자동차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온 취지에 비춰봐도 일관성이 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지적은 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뒤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흔들기’가 거세졌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없이는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 동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노동계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산입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이 ‘제도 개선 티에프(TF)’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나오듯이, 비정규직이거나 임금 수준이 낮은 노동자일수록 매달 상여금을 받는 비율이 적어 산입범위 변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매달 받지 않는 상여금이나 식대·교통비·숙박비 등 복리후생비까지 포함시키자는 재계의 주장은 지나치다. 불안정한 지위의 저임금 노동자나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노동자들 소득에 미칠 타격이 커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허물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 휴일근로수당 문제도 원칙을 지키면서 보완책을 찾아나가야 한다. 현행법이나 법원 판단을 봐도,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200% 지급(중복할증)이 옳다. 재계의 반발이 크겠지만, 휴일노동에 ‘돈’이 아니라 대체휴가 등 ‘시간 보상’을 원칙으로 삼고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방향을 확고히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재계의 반대를 이유로 원칙을 저버리면, 노동시간 단축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휴일근로수당 논란은 모두 기본급을 줄이고 상여금이나 수당을 늘려온 임금체계의 왜곡 탓이 크다. 통상임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업들은 수십년간 이런 기형적 임금체계를 이용해 직원을 늘리는 대신 연장근로를 시키며 24시간 공장을 돌려왔다.

이젠 ‘땜질식’이 아닌 근본적 제도 개선을 모색할 때다. 임금체계는 기본급의 비중을 높이면서 단순화하는 쪽으로 바꿔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판결이 들쑥날쑥한 통상임금의 기준도 순리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통한 양극화 완화’와 ‘장시간 노동 해소’라는 큰 방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노사 모두 눈앞의 이익보다 타협의 정신과 지혜를 발휘해 사회적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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