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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민원인 보호도 좋지만..2억, 100억 요구에 방통위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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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의 실수나 잘못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충분한 배상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요청하는 액수가 지나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4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장애인복지할인 누락으로 SK텔레콤에 2억을 요구한 A씨 사건과 △무전서비스의 사업전환(TRS→LTE)으로 TRS무전서비스가 중단될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KT파워텔에 100억원 상당을 요구한 B씨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재정이 논의됐다.

재정은 통신사 등에서 피해를 본 신청인(민원인)이 신청하면 방통위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을 확인한 뒤 합의를 진행하다 안 되면 알선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방통위가 제3자 입장에서 중재한 뒤 신청인이 거부하면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요구 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재정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날 안건은 SK텔레콤이 A씨의 복지할인을 누락해 A씨가 피해를 본 사건이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하 국가시험도 스트레스로 합격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니 2억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고, SK텔레콤은 유통점 실수임을 인정하며 장애인 복지할인 미적용 금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00만 원 정도의 배상안을 제시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했다.

KT파워텔 사건은 회사의 사전 고지 미비에 따른 고객과의 분쟁으로 해당 고객인 B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10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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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들, 시스템 정비 필요하다면서도 높은 배상액 요구에 당황

방통위원들은 소송으로 가기 전 행정기관에서 민원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재정 사건에 대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높은 배상 액에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민원인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해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개인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나치게 몇 억, 100억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 이통사들의 횡포가 없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칫하면 행정력이 너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민원인은 억울함과 불편함이 있어 우리가 꼼꼼히 민원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다만)우리 직원이 일일이 살펴보는 게 행정력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욱 부위원장은 “4기 방통위 비전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통위인 만큼 국민의 입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도 “안건 알선안이 합리적임에도 재정으로 왔다. (2억, 100억 배상이 아닌) 의결 주문이 타당하다고 본다. 과도한 자기주장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하는 쪽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민원인 요구 중 일부만 인용

방통위는 이날 A씨와 B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중 전체가 아닌 일부를 인용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A씨에게 2017년 4월 18일부터 발생한 장애인복지할인 미적용 금액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원과 2017년 4월 18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발생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6만5412원 및 이에 대한 각 요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KT파워텔은 B씨와 TRS무전서비스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B씨에게 LTE무전서비스를 안내해 계약을 원할 경우 단말기 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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