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증여세 탈루 여부 조사 요청
미계약분 공급대상서 미성년자 제외 검토
정당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와 계약 후 미계약분이 발생해 사업주체가 공급방법을 임의로 정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대상에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철저히 조치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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