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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세종병원 화재 원인 1층 천장 '전기합선'…병원 관계자 11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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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층 응급실 천장 전기배선서 발화


보온재·간이벽체 태우고 급속 확산


불법증축 통로 타고 유독가스 퍼져


"병원측 안전관리 부실"


이사장·총무과장 2명 구속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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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 19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가 병원 1층 응급실 천장의 전기배선 합선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오전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과수 감정 결과 발화 지점은 병원 1층 응급실 내부 환복·탕비실 천장부분으로, 천장 내부 전기배선 중 콘센트용 전기배선에서 절연파괴(전기합선)가 발생해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불길이 확산된 데에는 천장 내부의 스티로폼 단열재, 배관을 감싸고 있던 보온재 등이 매개체로 작용했다. 특히 1층 내부로 연소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목재로 구성된 간이 벽체 등을 통해 화염이 더욱 확산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후 1층 내부의 중앙계단과 연소로 찌그러진 방화문의 틈새, 불법 증축된 요양병원과 연결되는 2층 통로, 엘리베이터, 화장실 배관·공동구 등을 통해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퍼진 것으로 잠정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번 화재의 책임을 물어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 의사·간호사 등 관계자 11명을 형사입건했다. 이 가운데 병원을 운영하는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A(55)씨와 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B(38)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 병원장 C(53)씨와 행정이사 D(59)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과밀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은 반면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 증축을 비롯해 노후 전기시설 관리 소홀, 소방훈련 부실 등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인력투자를 소홀히 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해당 혐의점을 포함해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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