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밀양 세종병원 화재 뒤 치료받던 40대女 숨져…사망자 48명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키운 불법 비 가림막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에서 병원 측이 설치한 불법 '비 가림막' 시설이 사상자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오후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을 연결하는 세종병원 간판 위에 비 가림막이 보인다. 2018.1.29 image@yna.co.kr/2018-01-29 14:57:3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뒤 입원 치료를 받던 40대가 숨지면서 사망자가 48명으로 늘었다.

9일 밀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밀양 세종병원 화재 뒤 인근 윤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임모(49·여)씨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시와 경찰은 검안을 거쳐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사망자가 1명 더 늘면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는 모두 48명, 부상자는 145명으로 집계됐다.
안선영 기자 asy728@ajunews.com

안선영 asy728@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