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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이재용 2심’ 특검·삼성 모두 불복...대법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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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모두 항소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선일보

박영수 특별검사(왼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조선DB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 그리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특검팀은 항소심 결과가 나온 직후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며 상고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도 “승마지원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된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재판을 대법원까지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지난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만큼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탁을 주고받을 일은 없다고 봤다. 다만 삼성이 승마지원 명목으로 독일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대금 36억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로 판단해 이 부분만 유죄 판결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승마지원 36억원이 박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 뇌물인지, 뇌물이라면 재산국외도피에도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퉈질 전망이다. 삼성 측은 “승마지원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되면 공무원이 아닌 최순실씨도 공무원 취급하게 된다”며 전부 무죄를 주장해왔다.

‘경영권 승계’ 현안 및 청탁의 존재를 주장해 온 특검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뇌물로 인정된 36억원에 대해서도 “재산도피가 아닌 뇌물제공 목적이어서 재산국외도피죄가 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것과 같다”고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상고장에 법적 하자(瑕疵)가 없는 경우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보낸다. 이후 대법원은 원심판결문, 상고이유 등을 검토해 심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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