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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곳곳서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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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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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판결을 놓고 후폭풍이 큽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고 검찰도 이례적으로 이는 상식적으로 잘못된 판결이라고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그제(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현직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공개 비판한 건데, 다른 판사의 재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법원 문화에선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루도 안 돼 500여 개의 공감과 김 판사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특검 수사에 관여했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항소심 결과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에 장애가 될만한 부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승계를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장관 등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 또 뇌물로 인정된 36억 원이 실형을 선고받은 장시호 씨와 차은택 씨의 경우보다 적지 않은데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큰 만큼 이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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