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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단독] 새로운 ‘수천억 차명계좌’ 이건희 기소의견 송치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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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08년 특검 뒤에도 200여개 계좌 유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

“자택공사 비리” 물산 임원은 배임 적용

이 회장 조세포탈 혐의 확정판결 땐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돼



한겨레

2013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삼성그룹의 ‘신경영 선언 20주년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호텔에 들어서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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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부회장 부자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건희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경찰은 또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삼성그룹 고위직 임원과 인테리어 공사를 관리한 삼성물산의 임원도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8개월여 수사를 마무리하고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사정당국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 이후로도 200여개에 이르는 차명계좌를 유지하면서 최소 10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국세청 압수수색을 통해 삼성 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은 이 차명계좌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이 회장이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삼성 특검 뒤로도 차명계좌를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0여개 차명계좌 가운데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일부 차명계좌를 근거로 이 회장에게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200여개 차명계좌에 담긴 금액의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회장이 2011년 일부 차명계좌를 정리하며 국세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납세액 총액이 1천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는데, 세율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차명재산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데 협조한 현직 삼성 고위 임원도 이 회장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차명 주식계좌에 돈이 들고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 관리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 각종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된 현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해당 자금이 삼성이 조성한 장부외자금이 아닌지 의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발견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자 가운데 삼성 임원 출신인 황창규 케이티(KT) 회장도 포함된 점을 확인하고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 회장에게 2008년 삼성 특검 이후에도 이 회장의 차명계좌 명의를 계속 유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캐물었다고 한다. 황 회장은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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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관리한 삼성물산 소속 임원에게는 배임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물산 임원은 이 회장 자택 공사비 일부를 삼성물산이 대신 부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인테리어 업체에 대금을 납부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이 발행한 지 오래된 수표로 지급됐다는 등의 첩보를 입수하고 수표가 발급된 계좌를 추적해왔다.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 있는 이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의결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보험업법 등 금융관련법령과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10% 초과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보유지분 20.76%(지난해 9월말 기준) 중 10%가 넘는 10.76%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쓸 수 없게 된다.

다만 이 회장이 의결권을 제한받더라도 삼성생명 경영권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10%)과 삼성물산(19.34%) 등 이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모두 30%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서정보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적격성 심사는 통상 2년 주기로 하도록 돼 있지만 최대주주의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 사실을 해당 금융회사는 7일(영업일 기준) 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당국은 적격성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진행된 당국의 적격성 심사는 통과한 바 있다.

허재현 김경락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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