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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제천 화재 2층 여탕 세신사와 관리부장, 구속영장 청구…檢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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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29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해 12월 21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 관리부장과 2층 여성 사우나 세신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7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건물 관리부장 A(66)씨와 세신사 B(51·여)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건물 관리과장 C(51·구속)씨와 스포츠센터 1층 천장에서 얼음을 녹이는 작업을 했다. 작업 50분 뒤 불이 시작돼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져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치는 참사로 이어졌다.

경찰은 A씨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C씨에게만 영장을 발부하고 A씨에 대해선 "업무 지시만 내리고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보강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가 화재의 단초가 된 작업을 지시했고, 그 결과 다수의 희생자가 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했다.

세신사 B씨는 가장 많은 희생자(20명)가 난 2층 여탕에서 일하며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3층 남성 사우나의 경우 세신사·이발사 등 건물 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구호에 나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층에 있던 유일한 건물 관계인인 B씨에게도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알렸다.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건물 관계인은 건물주 이모(53)씨 뿐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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