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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친박계 "朴재판도 기대"·"그나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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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축! 삼성 이재용 석방”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정말 죄도 없이 고생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집밥 먹게 됐다. 그러게 제가 ‘묵시적 청탁’은 말도 안된다고 그러지 않았나?”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이런데도 징역 12년을 구형한 특검 얼굴을 보고싶다. 이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기대된다. 그래도 아직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수성갑 당협위원장이자 전 경기지사도 트위터에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소식을 전하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지사는 “‘이 사건은 특검이 규정한 사건의 본질과 거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고 2심에서 판결했다”며 “촛불혁명 특검의 광풍에서 더 많은 분들이 풀려나 자유를 찾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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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특검에 구속된 이후 근 1년 만에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들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서울구치소를 나와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짧게 소감을 밝힌 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탔다.

항소심 재판의 쟁점은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될 지 여부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에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가 무죄로 뒤집힌 것이 크게 작용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한 차례 더 독대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이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

아울러 1심에서 재산국외도피죄가 인정됐던 코어스포츠 송금액 36억 원도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게 아니라고 보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433억 원 뇌물죄 가운데 승마지원 36억 원 용역대금과 말 사용액은 유죄로, 범죄수익은닉과 횡령, 국회 위증 혐의 가운데 일부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가 삼성을 겁박해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더욱이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주장을 이번 사건에서는 찾을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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