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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제천·밀양 참사에…'소방안전 관련법' 3건 속전속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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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첫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가결

중앙일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처리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잇달아 터진 제천·밀양 참사로 소방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가 커지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4개월 국회에 묶여있던 법안들이 속전속결로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방안전 관련 법률안 3건을 가결했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국회는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소방활동을 막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 관련 시설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법안 모두 제천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제때 진입하지 못해 불이 커졌다는 사실이 알려져면서 신속 처리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던 법안이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만장일치(재석 220명, 찬성 220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회식 당일에는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들 법안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최근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소방기본법 개정안과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2016년 11월 발의된 이후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3월 발의됐다.

국회는 이날 소방 관련법 3건을 포함해 총 58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임시국회는 이날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올해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다음 달 5일부터는 분야별 대정부질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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